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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1. [기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산후조리 지원 정책입니다. 출산 후 회복기 동안 전문 산후도우미가 산모와 신생아를 일정 기간 돌봐주는 서비스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본 지원 대상은 출산 후 1개월 이내인 산모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서비스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쌍둥이 출산이나 장애아 출산, 희귀질환 산모,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은 우선 지원 대상자로 지정되어 더욱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복지로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 유형은 ‘단태아 기본형’, ‘쌍태아 기본형’, ‘맞춤형 서비스’ 등으로 나뉘며, 서비스 인력의 숙련도에 따라 비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일부 지자체에서 ‘산모 전담 도우미 선택제’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 복지로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바로가기


    2. [지자체 추가 지원형 – 서울형/경기도형 산후조리비 및 도우미 연계]

     

    정부의 기본형 지원 외에도, 2025년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자체형 산후조리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 외에 추가 혜택을 주는 지역형 보완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 지원 외에 ‘서울형 산모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가정이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자체에서 비용 일부를 추가 보조해주며, 산후조리비 지원도 병행합니다. 서울형은 최대 15일까지 이용 가능하고, 서비스 비용의 50~70% 수준을 서울시 예산으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 **‘경기도형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 산후도우미 인력과 연계한 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2025년부터는 미혼모,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에 대한 특별 가산지원도 신설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지자체 복지포털, 보건소,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자체별 기준과 신청 시기,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본인 거주지 맞춤형 지원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방의회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전 사전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 👉 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렇게 기본형 지원지자체형 추가 지원을 모두 잘 활용하면, 출산 이후 산후회복에 필요한 도움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조건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 꼭 지자체와 복지로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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