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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산후조리 지원 정책입니다. 출산 후 회복기 동안 전문 산후도우미가 산모와 신생아를 일정 기간 돌봐주는 서비스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2025년 기준으로 기본 지원 대상은 출산 후 1개월 이내인 산모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서비스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쌍둥이 출산이나 장애아 출산, 희귀질환 산모,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은 우선 지원 대상자로 지정되어 더욱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 기간은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복지로 또는 관할 보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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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 23:33